입법예고 마지막날 노동부에 의견서

진보성향의 법률ㆍ학술단체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23일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의견서 제출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기간제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나아가 기간제 근로계약은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도록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돼야 하고 파견근로는 외부로부터 파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 임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끝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