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망직전 유씨와 3차례 만나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유씨가 변호사와 협의해 수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건 작성일부터 사망일까지 장씨가 유씨와 세 차례 만나고,유씨로부터 11차례 문자를 받고 8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유씨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또 장씨 자살 이전에 문건이 유출되거나 작성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문건 작성 및 언론 유출 경위,원본 및 추가 사본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3층 건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D 등 물품들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 건물 주변 주택가 블록마다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 내용을 확보해 출입자를 확인하고 성접대 의혹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인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실명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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