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교수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13일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문과대 A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A 교수는 2007년 술에 취한 제자를 여관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A 교수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고, 성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수업을 계속 맡기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학부수업과 연구수행 등 교수로서의 모든 공식 업무를 정지당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A 교수는 아직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 일단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라며 "확정판결 후에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