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판결보다 18억여원 늘려

쟁의 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 불법 파업을 한 철도공사 노조가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7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천만원보다 많은 69억9천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 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파업 종료 다음 날인 2006년 3월5일 생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끝난 다음 날도 전철과 KTX는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2007년 10월 "노조는 직권중재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합헌이어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다.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공사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지적이 일었고 2008년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직권중재 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가 대체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철도공사가 20003년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