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3일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기 남양주시 모 철거대책위원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22분께 서울 종로6가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용산참사' 추모 시위를 벌이며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발로 차고 1시간여 뒤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열린 집회에서 주변에 대기 중이던 경관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당일 집회에서 경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