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근로 등 새로운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며 대졸 취업 희망자,임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처방전'인 셈이다.

◆새 일자리 어디서 얼마나 생기나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창출하려는 일자리는 총 55만개다. 이 중 40만개는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근로 사업을 재도입해 만들어진다. 6개월짜리 임시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1년간 월 30만원씩 취업장려수당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노동부의 청년 ·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6000명이다.

청년인턴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6개월간 임금의 50% 지원) 채용 규모를 2만5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4000여명가량 늘린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 등에게는 임금의 70%를 지원해 준다.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도 12만9000개에서 16만1000개로 늘어난다.

초 · 중 · 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000명도 신규 채용한다. 교과 분야 교사는 월 120만원,예체능 분야의 '방과후 학교' 교사는 월 54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복무기간을 마친 일반사병 가운데 전투 · 기술 숙련자를 하사로 임용하는 '유급 지원병'(월급여 120만원) 채용 규모가 당초 13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3만5000개도 추가로 만들어진다.

◆기존 일자리 22만개 유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먼저 휴업이나 휴직을 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통해 교대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3분의 1을 정부가 6개월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A기업이 1일 2교대에서 1일 3교대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돼 근로자 1인당 임금이 90만원 줄었다면 이 중 30만원을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것이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 휴업을 할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실제 받은 휴업수당을 뺀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자는 월급여 또는 휴업수당이 96만원 미만인 근로자다.

정부는 아울러 '잡 셰어링'을 실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인력 감축 대신 휴업 · 교육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하루 4만원 한도에서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4분의 3을 지원하는 제도) 예산을 583억원에서 30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혜택 대상을 6만5000명에서 20만8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졸 미취업자,비정규직 등 취업훈련

교육 · 재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 지원을 위해 7000명가량을 조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대학 내에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0개 대학에 평균 3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등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종전 2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나 여성 가장,장애인 등을 신규 채용할 때 주어지는 '신규채용장려금'도 월 15만~60만원에서 월 18만~7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