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안마방 업주ㆍ여종업원 등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과 여고생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송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여고 2년생 A(16)양 등 업소 여성 7명, 황모(38) 씨 등 손님 3명 등 모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대생 24시간 대기중'이라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황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 모두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A양 등은 송씨로부터 손님 한 명의 화대로 6만원 가량을 받고 하루 평균 3∼4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 여고에 재학중인 A 양은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돈을 벌어 서울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며 "2주간 화대로 받은 200만 원은 모두 명품옷을 사고 술을 마시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성매매 영업, 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