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총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산하 연맹에 파업을 지시했다"며 "이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들로 시기집중 동시파업의 일환으로 주된 파업목적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집회와 각종 미신고 집회 개최,이랜드 매장 점거 투쟁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