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의 일종인 오골계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유통 중인 축산물 388건에 대해 퀴놀론계 항생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닭고기 143건 가운데 오골계 5건에서 잔류허용기준(0.1 mg/kg)의 최대 7배에 이르는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사람과 가축에 모두 쓰이는 항생제다.

가축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성,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고기 중에 잔류해서 사람이 먹게 될 경우에도 인체에서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렁 결과 닭고기 12건에서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돼 8.4%의 검출률을 보였다.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달걀에서는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닭고기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이는 것은 닭 사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항생제가 사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가축별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량이 닭, 수산물, 돼지, 소 순이라는 점을 이런 분석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검체 5건은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진 오골계였으며 검출량이 허용기준치의 7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영세 가금농가에서 항생제 사용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육류를 통한 항생제 노출에 따른 위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