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박모(55.여)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씨가 내연남의 아내인 김모(53)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시내 한 술집으로 불러낸 것은 지난 1994년 4월 12일 저녁.
박씨는 "당신 남편을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맥주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한 뒤 극약을 탄 음료수를 '술 깨는 약'이라며 먹이고 집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남편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박씨는 다음날부터 15년에 걸친 긴 도피생활에 들어갔다.
박씨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전국 각지를 떠돌며 가정부 등으로 일하다 최근 연락이 닿은 아들(28)과 함께 경기도 성남에 정착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가 성남에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겨둔 지난 17일 낮 아들의 아파트에서 박씨를 검거, 수배관서인 전주 덕진경찰서에 신병을 인도했다.
박씨는 "김씨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 살아있다니 다행"이라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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