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50대 여자가 15년의 도피생활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남겨놓고 검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박모(55.여)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씨가 내연남의 아내인 김모(53)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시내 한 술집으로 불러낸 것은 지난 1994년 4월 12일 저녁.
박씨는 "당신 남편을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맥주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한 뒤 극약을 탄 음료수를 '술 깨는 약'이라며 먹이고 집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남편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박씨는 다음날부터 15년에 걸친 긴 도피생활에 들어갔다.

박씨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전국 각지를 떠돌며 가정부 등으로 일하다 최근 연락이 닿은 아들(28)과 함께 경기도 성남에 정착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가 성남에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겨둔 지난 17일 낮 아들의 아파트에서 박씨를 검거, 수배관서인 전주 덕진경찰서에 신병을 인도했다.

박씨는 "김씨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 살아있다니 다행"이라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