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8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봉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처분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직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이날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정직처분 취소 사건인 본안 소송은 4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