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본지는 지난 2월26일자 A12면 '납세자 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환급금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연맹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강요하거나,회원 이 외의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자 명단을 별도로 파악한 사실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