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에 지원방식 개선 권고

환경부가 지난 2005년 축산폐수 처리방식을 기존의 단순정화 방식에서 자원화 방식으로 전환키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고도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은 반대로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정책과 상반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설치비용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 자원화방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총 631억원을 단순정화 방식의 시설 설치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지자체에 국고 지원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855억원(25개 시설) 가운데 무려 74%(17개 시설)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가축분뇨 정화과정에서 나오는 중간처리수를 액체비료로 활용하면 정화비용 절감, 농가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단순정화 처리 방식으로 추진한 충북 청원군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