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수험생 18명이 17일 전형 하자로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지원단을 이끌어 온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이날 오후 민태식 변호사를 이들 수험생의 대리인으로 해 창원지법에 1000만~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소장에서 "고려대는 전형 단계에서 교과영역 90%,비교과영역 10%로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하게 돼 있지만,전형 결과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각 고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성취했던 수험생들은 대학 측의 잘못된 전형방법으로 입시에 제대로 응시도 못해 보고 탈락하는 피해를 봤고,그 여파로 시간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명,경기 5명,부산 2명,경남 4명,대구 · 울산 · 인천 · 충북 각 1명씩이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모든 입시전형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어기는 일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