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해당하지만 당선무효형은 지나쳐"…벌금 80만원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총선 유세 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7일 작년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은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과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 피고인의 정치 경력 등에 비춰보면 정 의원은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의례적인 말을 했을 뿐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뉴타운 발언은 원고 없이 연설하던 중 나온 말로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뜻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쟁자와 상당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 선고는 지나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27일 서울 사당역 앞에서 유세하면서 오 시장이 자신과의 면담 때 동작ㆍ사당 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올해 1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작년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1월 5일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