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안과의에 `수술비 50%+위자료' 배상판결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못얻었다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며 권모씨가 안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오씨에게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수술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의사로서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 방식은 통상 적용되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짝눈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07년 5월10일 안과 전문의인 오씨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짝눈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