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작업장 임의로 이탈해 계약해지 언급한 것"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 70여명은 17일 오전 광주 남구 대한통운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가 전날 오후 택배기사 80명 전원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배달 수수료 인상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당일에 사측은 `오후 6시 이전까지 복귀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유지 협의가 가능하나 미 복귀자는 자동 계약 해지됨을 최종 통보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회사로 들어가려는 택배기사들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며 "사측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16일부터 작업장을 임의로 이탈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택배기사와 회사 간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계약서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