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실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헌재에 계류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3일 예고 없이 불쑥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재 소장을 만났다.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이쪽 재판이 촉진되겠다'는 취지로 갔다"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이 찾아갔던 때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오전으로 이 소장이 사안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헌재 사건의 통상적 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이 소장이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 대법관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러 갔는데 소장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덕담만 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1월6일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헌재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혀 헌재와 접촉했음을 시사했다.

또 11월24일에는 "위헌제청 사건을 내년 2월 공개변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과 관련해 신 전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내용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이날 "신 대법관이 찾아왔을 때 사건이 접수조차 안된 상황이었고 이 소장은 사건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