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수시 2-2전형 입시 부정 의혹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16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17일 고려대 정문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후 이날 오후 4시 소송을 맡은 민태섭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 인원은 총 18명이다. 지난 2월부터 집단 소송 방침을 제기해 온 박 의원은 "74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2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때문에 최종 인원은 18명으로 확정됐다"며 "승소할 경우 이들은 3000만원씩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 교육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최창의,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에서 고려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고 특혜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두 교육위원은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전형은 일반전형 형식을 빌려 외고 출신자들을 우대한 사실상의 특별전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기지역에서 고려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4616명의 내신등급,어학점수,수상실적,지원학과 등이 포함된 내신자료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이번 사안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