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9 = 서울중앙지법 촛불집회 관련 사건 첫 접수
▲2008. 6. 19∼7. 11 = 촛불사건 11건 중 8건 형사13단독 재판부 집중 배당
▲2008. 7. 14 =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 모임 "시국사건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배당 문제있다" 의견 제시키로 결정
▲2008. 7. 14 = 허만 형사수석부장, 단독판사 모임 내용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보고
▲2008. 7. 15 = 신 법원장 `형사단독판사 간담회' 메일 발송. 양형 토론회 명목으로 형사 단독 판사 소집. 촛불재판 전산 배당 방침 밝힘
▲2008. 8. 14 = 신 법원장, 단독판사 20명에게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 빚지 않게 해달라,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에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메일 발송
▲2008. 10. 9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23조1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 10. 10 = `집시법 위헌심판 결과 보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 2명 보석
▲2008. 10. 13 = 신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에 전화 "보석 신중하게 결정하라"
▲2008. 10. 14 = 신 법원장 `대법원장 업무보고' 메일 발송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뜻"
▲2008. 11. 6 = 신 법원장 `야간집회관련' 메일 발송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기지 않는 것이 미덕,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2008. 11. 24 = 신 법원장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메일 발송 "촛불재판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
▲2009. 2. 10 = 국회 인사청문특위,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09. 2. 11 = 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토지 명의신탁은 부적절, 기부금 액수나 용도 충분치 못하지만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
▲2009. 2. 12 = 신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009. 2. 16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의원면직
▲2009. 2. 18 = 신 대법관 취임식
▲2009. 2. 23 = 촛불재판 배당 논란 보도
▲2009. 2. 25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촛불재판 배당 논란 진상조사
▲2009. 2. 26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촛불사건 배당 정치적 동기 없었다' 설명
▲2009. 3. 5 =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공개.
▲2009. 3. 6 = 대법원, 김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진상조사단 구성
▲2009. 3. 7∼8 = 전ㆍ현직 형사단독ㆍ영장전담 판사, 형사부장 면담 및 조사
▲2009. 3. 8 =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 내부 전산망에서 용퇴 첫 주장
▲2009. 3. 9 = 대법원 진상조사단, 오전 10시부터 신 대법관 조사, 신 대법관 오후 2시30분께 조사 중단 요청
▲2009. 3. 10 = 진상조사단, 신 대법관 이틀째 조사
▲2009. 3. 11 = 이용훈 대법원장 면담조사, 허만 부장판사 조사
▲2009. 3. 16 = 조사결과 발표 "재판 내용 및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 있다, 배당 논란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 있다", 이 대법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건 회부 지시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