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급전대출을 미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 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실어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후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이들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편취하고 잠적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피해자 J씨의 경우 작년 11월 무가지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했고 사기업체는 자신들이 소개하는 C씨의 대출보증을 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J씨는 혐의업체와 함께 A은행을 방문해 C씨의 전세자금 대출(26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고 수수료 470만원을 뺀 530만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혐의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주채무자인 C씨의 주소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 다른 대출 신청자였던 C씨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뒤늦게 알고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