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장자연씨에 대한 성상납.폭행 등 '장자연 문건'에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숨진 장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 중에 '갈등관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고인 집에서 압수한 수첩과 다이어리에는 자살.폭행과 관련한 자료는 없었으며 압수한 컴퓨터에서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고인과 관련자에 대한 통화 및 이메일 수사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오늘 집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문서 내용의 진위와 함께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가 이 문서를 유출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수사진행은.
▲유족에 대한 조사가 오후 4시-10시까지 유족 뜻에 따라 자택에서 이뤄졌다.

--무슨 내용이었나.

▲유족들은 지난 3월12일 오후 6시께 전 매니저 유모 씨로부터 문서 14-16매를 받아 봉은사에서 소각했다고 말했다.

소각한 문서가 원본이 아닌 것 같았지만, 유씨가 이를 가져가려 해 받아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소각한 문서의 내용은.
▲KBS에서 보도한 문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수사할 건가.

▲소각 장소에 가서 유족이 태운 문서의 재를 입수했다.

재는 오늘 잉크성분과 인주 성분이 남아있는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문건 원본 가지고 있나.

▲유족은 문건을 원본으로 생각하고 태웠다는데, 태운 문건이 원본이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따로 원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문건이 14-16매라고 하는데 다 다른 내용인가.

▲16매가 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만약 16매면 8매는 원본, 8매는 복사본일 확률이 높고, 14매일 경우 원본 7매, 복사본 7매일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은 고인의 필적이 맞다고 하나.

▲필적이 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한다.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문건의 관계인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하겠다.

--문건이 불에 탔는데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

▲장씨 문건을 입수한 언론사들이 같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론사 측에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족이 궁금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는 것이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문건의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하나.

▲KBS에서 보도한 것은 첫 줄에 괄호가 있었는데, 유족은 괄호가 없는 문건을 봤다고 한다.

--장자연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이 있다던데 의미 있는 내용 있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분석 중이다.

수사사항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수사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갈등관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장씨 행적을 조사했나.

▲조사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일부분은 틀리고 일부분은 증명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행적이 규명됐다고 말하겠다.

--다른 수사는.
▲고인과 관련자에 대한 통화 및 이메일 수사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영장 발부받았고 오늘 집행예정이다.

--압수물 분석 결과는.
▲고인의 집에서 다이어리와 수첩 등을 압수했지만 자살.폭행 등과 관련된 자료는 없었다.

압수한 컴퓨터 12대에서는 복구 전 1차 조사에선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삭제된 자료는 현재 복구 중이다.

--병원에서 실시한 유씨 수사에서 나온 것 있나.

▲수사사항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

--일본에 체류 중인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소환할 계획은.
▲김씨와 접촉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한차례도 연락이 안 됐나.

▲그렇다.

--장씨 타살 가능성은.
▲자살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의구심이 없다고 했다.

자살결론은 (앞으로) 수사여부와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늘 수사계획은.
▲압수물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문건의 필적이 고인과 동일한 지 현재 국과수에 의뢰하고 있다.

문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유족이 가장 우선 생각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다.

경찰은 문서 내용의 진위와 함께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가 이 문서를 유출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다.

(성남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