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력 확대 등 쇄신책 20여 방안 검토"
"안마업주 150명 불러 `불법영업' 경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안마시술소 업주와의 유착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파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영호 서장은 "검찰이 비록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해당 경관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처벌하라고 통보했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배제방침(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2년간 매달 수십만 원씩 받아 쓴 논현지구대 소속 경관과 식사접대와 한약 등을 받은 강남서 소속 경관 등 2명에 대해 자체 징계토록 통보한 바 있다.

정 서장은 또 검찰수사를 받던 업주들이 갖고 있던 장부에서 거론된 경관 4명에 대해 모두 중징계하고, 최근 경찰청 감찰에서 업무지연 등의 이유로 지적받은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비리의혹이 나올 경우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장부상에서 거론된 경관들의 비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풀릴 것으로 본다"며 조속히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남서는 이같은 인사쇄신책과 함께 향후 경찰-업소 간 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쇄신책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서장은 "최근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장시간의 토론회를 갖고 비리근절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민원상담관의 청문요원화, 부적격직원 집중 관리, 업무마일리지제 도입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20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7일에는 관내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 150여 명과 강남구 직원, 주민 대표, 자문 변호사 등을 불러 비리근절 방안 간담회를 열고 구성원 모두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 서장은 "경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업소들이 여전히 불법영업을 벌인다면 모순"이라며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혀 업주들 스스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