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 버스정류소서 쓰레기통 모두 철거

서울시내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서울시는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앞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의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과태료 부과 같은 벌칙 조항을 담기보다는 지자체장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진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에 주지 않아 서울시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실질적으로는 `금연권장구역'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시는 우선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대형 광장과 디자인서울거리 16곳, 서울대학교 길, 광나루길 등 서울의 명품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화강석으로 디자인한 `금연 로고'를 보도에 새길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모든 일반음식점이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150㎡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만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금연.흡연석을 운영하는 소형 식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초.중.고교의 20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63개 단지에 불과한 금연아파트를 대폭 확대하고, `금연아파트' 인증을 받는 곳에는 `금연클리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 놀이터, 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2007년 지정한 `금연 버스정류소'가 흡연행위로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중앙차로 정류소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아예 철거하고, 가로변 정류소의 쓰레기통을 정류소에서 10m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시는 모든 택시의 내부에 금연광고를 부착도록 하고, 택시서비스 평가지표에 금연 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흡연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금연홍보대사를 위촉하고 5월에는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시민건강 걷기대회를 여는 등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