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두고 법원 노조와 법원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7일 신 대법관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부지 내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누군가에 의해 철거됐고, 이에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현수막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뒤 10일 같은 현수막을 다시 제작해 걸었다.

이후 법원 측은 직원을 통해 앞서 철거한 현수막을 반환했지만, 서울고법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즉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가 반환받은 현수막을 추가로 게시하자 법원은 직원 등을 동원해 철거를 요구하다 이 중 한 개를 기습적으로 걷어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기본적으로 청사 관리권은 법원장에게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게시물이라서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도 촛불재판 `압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임에도 내용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검열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담은 표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