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발바리' 전자발찌 부착 청구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7년 7월 관악구 신림동 A(여)씨 집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2만5천원을 빼앗는 등 2002년 8월~2008년 9월 15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림동 발바리'로 불리는 최 씨가 성폭력 습관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서울보호관찰소 의견을 참고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부착 명령을 내리면 최 씨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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