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3일 서울 신림동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십수명을 성폭행한‘신림동 발바리’최모(28)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02년 최초 범행 이후 작년 9월 27일까지 15회에 걸쳐 15명의 독신 여성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는 주로 연립주택 반지하방이나 원룸 등 경비가 허술한 곳에 사는 20대중반~40대초반의 여성을 목표로 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지난달 적발되기 전까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등 태연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감시장치다.법원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들이면 발찌 부착 의무가 징역형과 병과되며 징역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선고 기간만큼 피의자는 24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