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법연수원 졸업자 중 한 해에 130여명(법무관 포함) 정도를 법관으로 뽑는다. 물론 연수원 성적 100위권 안팎의 우수한 연수생들이 대부분이다.

처음 임관한 법관들은 지방법원의 배석판사로 일한다. 첫 임지는 본인의 희망과 성적을 고려해서 배정한다. 이들은 1심을 담당하는 지법의 부장판사와 함께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 일원으로 일한다. 초임 법관의 급여는 기본급만 185만원 정도.재판 수당 등을 더하면 연봉이 4000만원가량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수도권에 배치받은 법관은 지방으로,지방으로 갔던 법관은 수도권으로 임지를 옮긴다. 5년의 경력이 쌓이면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의 판사로 일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가 적거나 형량이 높지 않은 형사소송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것.혼자 듣고 혼자 판단해야 하므로 배석판사 때보다 책임이 무겁다.

10년차가 넘으면 고등법원의 배석판사로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비슷한 연차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등으로 일할 수도 있다. 또 14년차가 되면 지법의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수도권에 있던 판사들은 이때 또다시 지방 근무지로 가야 한다. 지법 부장판사 중 기수가 높은 판사들부터 사건이 많고 복잡한 서울 등 수도권 법원에 배치하기 때문이다.

지법 부장판사를 8~9년 정도 하고 22~23년차가 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 인사 대상이다. 지법의 부장판사까지는 동기생들이 함께 승진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간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인 2심 재판장을 맡는 고법 부장판사는 오심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자리여서 '발탁 인사'를 하는 탓이다. 한 기수당 15명 안팎만 고법 부장판사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좁은문'이다. 고법 부장을 달지 못한 판사들 상당수는 이때 변호사 개업의 길을 택한다.

고법 부장판사의 급여는 14호봉 정도로 연봉은 세전 1억원가량이다.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랜저급의 차량과 기사도 제공받는다. 고법 부장판사들은 연차가 쌓이면서 관리직인 법원장으로 나가고 이들 중에서 이른바 '성좌(星座)'인 대법관이 나온다. 대법관은 기수당 많아야 한두 명.한 해 육사 졸업생 200여명 중 10% 가량이 '별'을 다는 것과 비교하면 법관의 '별'은 더 아득히 멀리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