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은폐 시도 관련 진술 유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3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직접적인 범행 자백은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CC(폐쇄회로) TV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 측이 A씨에게 사람을 보내 "보수언론이 알게 되면 안된다"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민주노총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뒤 가해자와 민주노총 간부가 A씨를 찾아갔긴 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해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 발표를 토대로 이 부분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 뒤 A씨를 찾아갔던 민주노총 및 전교조 간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의혹 부분은 형사7부, 범인도피 의혹은 공안2부에서 따로 조사해왔으며 이날 공안2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