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사용자는 4년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정부는 또 기간제 법률 개정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기존 3개월)로 확대했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거나 비정규직이 자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때 비용을 노동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훈련기간에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