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안서 `당근책' 제시..차별시정 실효성도 제고
노동계 "법취지 훼손하는 `속임수'" 비판


13일 입법예고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기업이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3천460억원을 투입해 최소 20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직을 막으려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한데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될 수 있는 이들이 기업의 경영상 선택에 따라 비정규직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을 해소해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핑계로 기업이 예정했던 정규직 전환을 유예해 억울해지는 근로자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경기가 호전됐을 때 당분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특별조치법 제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고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발표한 대책인 만큼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위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정규직화를 막는 기간연장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을 미리 수립한 뒤 현장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고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서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규직 전환촉진책이라기보다는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본적인 근로수준을 개선한다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차별시정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가 없이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차별을 고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청건수는 2천124건에 그쳤고 시정 판정도 96건(공기업ㆍ대기업 69건)에 불과할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부는 일단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연장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 정리하는데 드는 부담을 완화하고 공인 노무사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각 사업장을 순시하는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탐지하도록 해 차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차별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갈등을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민사적 접근'이 아니라 진위를 캐는 `형사적 접근'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비교대상 근로자 확인, 불합리한 처우 유무, 합리적ㆍ객관적 차별 사유의 유무 등을 수사관처럼 조사해준다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