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때인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돈이 후원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됐으며 연말에 선관위에 제대로 보고된 만큼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후원인이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후원회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지체없이 전달한 경우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2002년 12월 수표를 직접 받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두 달 뒤에야 이를 현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전달 역할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2004년 3월12일 신설돼 황 의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