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11일 드라마와 음란영상물이 불법으로 교환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로 포털사이트 프리챌 대표이사 손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프리챌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KBS 등 공중파 방송사 3사의 드라마와 음란 동영상을 네티즌끼리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 3개 방송사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같은해 12월 프리챌을 압수수색,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