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1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금을 관리했던 노모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수석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조 전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당시엔 이 전 수석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