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금을 관리했던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수석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조 전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당시에는 이 전 특보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이 전 수석은 9일 조사를 받은 뒤 “수사한 지 6개월,내사한 지 1년이 됐는데 정치 보복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후보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관계자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최 의원이 실제 금품을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