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기업들 속탄다
인력운용 계획 제대로 못짜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서로 법 개정 주체를 떠넘기는 바람에 회사 측은 인력 운용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다. 이 회사 노무담당자는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것 같아 외주화를 고려하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기간제에 대한 인력 운용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당초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의원입법을 통해야 법 개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나라당으로 공을 넘겼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의해 왔으나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의원입법의 총대를 멜 의원이 없어 노동부로 다시 법 개정안 제출권을 넘겼다. 이러는 사이 기업들은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고 비정규직 입장에서도 실직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규직 1664명과 비정규직 154명 등 18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구 D의료원 역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기사(28명),조무원(22명),간호조무사(14명) 등을 기간제로 두고 있는 이 의료원은 기간제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2년이 지난 계약직의 고용을 연장할 계획이었다. 또 4년이 지났을 경우 숙련도가 높은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비율도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 계속 늦어지자 2년이 다가오는 기간제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사용기간 2년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우모씨(여)는 "얼마 안 있어 계약이 끝나는데 기간제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실직할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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