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11일 경찰과 강남 안마시술소 유착 의혹과 관련,방배경찰서 차모 경사(47)를 불구속 기소하고 업자로부터 수십~수백만원을 받은 경찰관 수명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본지 2월27일자 檢 <"경찰 20여명 안마 업소서 돈받아" 정황 포착 >참조

검찰은 또 강남 K안마 운영업자 남모씨(45 · 여)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안마 관리직원인 조직폭력배 조모씨(2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와 내연 관계인 방배서 강력범죄수사팀 소속 차 경사는 2006년 4월~작년 12월 남씨로부터 120여차례에 걸쳐 수십~수백만원씩 총 2억1000여만원을 용돈으로 받아 쓴 혐의(범죄수익 수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