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11일 경찰과 강남 안마시술소 유착 의혹과 관련,방배경찰서 차모(47)경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업자로부터 수십~수백만원을 받은 경찰관 수명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강남 K안마 운영업자 남모씨(45 · 여)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안마 관리직원인 조직폭력배 조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와 내연 관계인 방배서 강력범죄수사팀 소속 차 경사는 2006년 4월~작년 12월 남씨로부터 120여차례에 걸쳐 수십~수백만원씩 총 2억 1000여만원을 용돈으로 받아 쓴 혐의(범죄수익 수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6년 8월~작년 6월 남씨로부터 매월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받는 등 총 2070만원을 챙긴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 등 경찰관 10여명의 비위 혐의를 밝혀냈다. 같은 경찰서 이모 경사는 김 경위 뒤를 이어 강남서 논현지구대 총무로 근무하면서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281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서 여성청소년계 윤모 경사는 K안마 단속시 압수한 통장 6개 및 영업일지 일부를 남씨에게 돌려주는 한편 100여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들 외에도 남씨로부터 수십~수백만원을 받아간 경찰관 수 명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서울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통화내역 분석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비위 경찰 명수가 특정이 안된다"며 정확한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 사법처리하지 않고 모두 징계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서울경찰청이 현재 강도높게 감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검찰 자체적으로 더 조사할 부분은 없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징계 처리를 하거나 정식 입건 절차를 밟아 형사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