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도 스트레스 받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한강 상류의 어민들이 주변의 도로공사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126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도로공사의 발파진동이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청각이 발달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사에 따른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파 진동은 동심원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하는데 수중에선 소리로 변해 어류 등 수중생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피해에 대한 조정위의 결정은 그간 몇 차례 있었지만 야생 민물고기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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