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도로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야생 물고기들이 공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해당 건설업체가 주변 어부들에게 줄어든 어획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한강 상류의 어민들이 주변의 도로공사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126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도로공사의 발파진동이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청각이 발달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사에 따른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파 진동은 동심원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하는데 수중에선 소리로 변해 어류 등 수중생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피해에 대한 조정위의 결정은 그간 몇 차례 있었지만 야생 민물고기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