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0일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유치원생 아들을 굶기거나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아버지 안모(37) 씨와 계모 최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부부는 지난 6일 저녁부터 안양시 동안구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들(5)의 버릇을 가르친다며 사흘간 밥을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2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을 4시간여 동안 베란다에 무릎을 꿇린 채 벌을 주거나 꼬집고 때리는 등 재혼 직후인 2년 전부터 수시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의식을 잃고 실려 온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병원 측의 신고로 부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안양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