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시 거주자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이상,농업법인은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을 마련,다음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관외 경작자)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에 농업 이외 분야에서 벌어들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