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도시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 요건을 엄격히 한 법 개정안을 반영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업농으로 인정해 직불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정했다.

경작 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천5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돼야한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국세청을 통해 이를 일괄 확인해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가칭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행규칙에는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로 설정했다.

이보다 넓은 땅을 부쳐도 직불금은 이 한도까지만 지급된다.

2005∼2008년 사이 직불금을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승계농 등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을 탈 수 있다.

실경작자 입증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증빙서류를 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 경작자는 2개 이상 내야한다.

증빙서류에는 쌀 등 농산물 판매확인 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이 해당된다.

또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가 읍.면.동에 설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심사 단계부터 실경작을 확인하고 부당 수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맞춰 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