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유세 발언 오류 없다"

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유세 발언이 나온 경위 등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고 10분 만에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정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오 시장과 면담 때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서브프라임 문제는 집값이 떨어져 생긴 일인데 서울시는 건강한 수요가 있어 뉴타운을 지정하면 집값이 오르니 일종의 요술방망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오 시장도 웃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후 진술에서 "유세 때 발언은 오 시장과 면담에 근거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었다.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당초 정 의원을 고발했던 민주당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월5일 "오 시장은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검찰이 정 의원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정 의원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어서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이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하면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형(刑)까지 요청하는 일관되지 못한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등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생략하고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