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하며 경기도로 피신한 듯
불법시위 연행자 중 4명 구속영장 신청


용산참사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이 경찰서 박모(36) 경사를 마구 때린 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신원을 확인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폭행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당일 집회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이 용의자가 박모(53)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인 박 경사도 당시 현장에서 자신을 때린 시위대 일원으로 용의자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박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중랑구에 살고 있지 않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이날 오후 경기도로 몸을 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박씨의 동선을 따라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서 수년 전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박씨는 가게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입점한 뒤로 경영난을 겪다 2년전 가게 문을 닫고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1월4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도 불법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으로 미뤄 도심 불법 시위에 자주 참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연행한 8명 중 홍모(43)씨 등 4명에 대해 경찰관 폭행과 불법 시위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일 오후 용산 추모집회 후 종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오후 9시20분께 종로 6가 거리에서 발생한 경찰관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인인 송모(41)씨 등 나머지 3명도 용산참사 추모집회 도중 돌을 던지거나 경찰 무전기를 탈취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위 참가 외에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