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취업된 이후에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실직했던 이씨는 4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6월16일 본래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7월1일까지 보름치 실업급여 4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취업이 된 직후 노동청에 알려 급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추후에라도 취업 후 받은 급여를 반환했어야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