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0시 46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 모 철강가공 공장에서 불이나 기계류와 건물 내부 415㎡ 등을 태워 2억8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목격자 이모(29)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인근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고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