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 대해 재판부가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변론을 재개했지만 태도를 바꿔 돌연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재촉' 이메일이 영향을 줬는지 주목되고 있다.

7일 김종웅 변호사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버스 위에 올라가는 등 과격 행동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 씨 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가 연락해 집시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며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0월2일 김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고 2주 뒤인 같은 달 16일 선고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10월9일 이 법원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2∼3일 뒤 담당 판사가 직접 연락했다는 것이다.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김씨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변론재개 신청서만 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돼 헌재 판단 이후로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점쳤으나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잡아 작년 12월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먼저 변론재개를 요청했던 판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신 대법관이 작년 10∼11월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얘기한 판사가 갑자기 선고한 것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확실치 않지만 이메일 내용과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들으려 해당 판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