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봉? 이유없이 폭행·갈취' 집유
조씨는 지난해 7월 초 서울 강남 길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네 후배 신모 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현금 300만 원을 빼앗고 같은 해 10월 말께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신씨가 골프 연습 중 웃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둘러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별 이유 없이 후배를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