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7일 이 법원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가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조모(스포츠 강사) 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초 서울 강남 길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네 후배 신모 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현금 300만 원을 빼앗고 같은 해 10월 말께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신씨가 골프 연습 중 웃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둘러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별 이유 없이 후배를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