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투브'를 비롯해 국내 포털 사이트에 여중생이 1명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동영상은 지난 1월 초 인천의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촬영 된 것으로 피해자 A양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얼굴과 온몸을 구타 당하는 장면을 같이 있던 친구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인천 모 여중은 폭행사실을 확인, 지난달 가해학생들에 대해 3일간의 교내봉사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화해했지만 가해 정도가 도를 지나치고, 동영상이 유포된 만큼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처벌과 관련해 가해학생중 한명이 반성은 커녕 '만 13세라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