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무 중 부수적이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업무를 법원 직원에게 담당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이 "사법보좌관에게 판사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8대 1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제는 강제경매,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등 종래 판사의 업무 중 실질적으로 재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간단ㆍ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송(非訟) 사무를 일반직원이 처리하는 제도로, 법원조직법이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원재판부는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법관한테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